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노후 경유차를 처분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는 대기오염을 막고 친환경 차량의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부터 지원금을 2배로 올렸기 때문에 차량을 교체할 예정이라면 아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2021
폐차지원금액 상향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지원금이 2021년부터 상향되었습니다. 기존에 300만원이던 것을 최대 600만원으로 끌어올린 것입니다. 따라서 매연 저감조치를 적용할 수 없는 차량의 경우 조기에 폐차를 하면 보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는 폐차시 최대 420만원, 새차 구매시 최대 180만원의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총 최대 6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조건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아래의 6가지 항목에 모두 부합해야 조기폐차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종합, 정기검사 결과 모두 합격을 받았거나 매연 항목만 불합격한 차2. 배출가스 등급이 가장 낮은 5등급인 차3. 외관에 부식이나 파손, 구멍, 찌그러짐 등이 심각하지 않은 차4. 대기관리 권역에 속하는 서울, 인천, 경기, 지방광역시에서 6개월 넘게 거주한 소유주5. 신청할 차를 6개월 이전부터 소유6. 저공해 조치인 매연저감장치 설치를 하지 않았거나 LPG로 개조하지 않은 차
위의 6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또한 그 안에서 만약 해당 차량의 총 중량이 3.5톤 미만이고, 다음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최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매연저감창지 장착 불가 차량-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 소유차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유차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지원금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배출가스등급제 > 소유차량등급조회' 후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신청을 할 때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개인소유 :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통장사본- 공동소유 : 자동차 등록증, 모든 소유주 신분증, 보조금 받는 사람 통장 사본, 다른 소유주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법인소유 :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동차 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통장 사본, 등기부등본
이상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2021년 상향소식이었습니다.